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59
- 판정일
- 2019. 09. 19.
판정문
근로자가 회사 여직원 권○○, 김○○에게 “애인하자, 애인 해주겠다.“는 발언과 ”이 일 해주면 뭐 해줄래“는 발언과 입맞춤을 묘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입맞춤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과 취업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2명에게 2~3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여직원들이 근로자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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