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53
- 판정일
- 2019. 08.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해고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