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21
- 판정일
- 2019.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였더니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니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나가, **나가시라고, **니까 나가시라고.”라는 말만 확인이 될 뿐 해고를 입증할만한 발언은 확인이 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경찰 조사 시 당시 상황이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것이 해고의 의사 표시라고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의 조사 시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9. 5.
14. 후임자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면접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등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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