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21
판정일
2019.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였더니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니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나가, **나가시라고, **니까 나가시라고.”라는 말만 확인이 될 뿐 해고를 입증할만한 발언은 확인이 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경찰 조사 시 당시 상황이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것이 해고의 의사 표시라고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의 조사 시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9. 5.

14. 후임자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면접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등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