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카마스터와의 용역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29
- 판정일
- 2019. 09. 18.
판정문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카마스터는 경제·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소득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