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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4
판정일
2019. 05. 02.
판정문

근로자는 2019. 7.

16.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실상의 강박행위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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