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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61
판정일
2019. 05. 27.
판정문

로자1이 2018. 12.

2. 00:28.경 실걸이 작업 후 사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2도 2018.

12. 2.

03:00경 사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80만원 상당의 제품 불량이 발생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125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유사 사유로 출근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에도 중대한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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