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78
- 판정일
- 2019. 05. 28.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협회의 인사규정상 자연퇴직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2019.
2. 8.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복직불허 결정에 따라 2019. 2.
13. 자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9.
2. 13.
자로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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