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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화해 이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60
판정일
2019. 09. 18.
판정문

① 이전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화해하였음, ② 사용자는 화해조건을 이행하였음, ③ 근로자는 동일한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각하 판정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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