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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신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4
판정일
2019. 09.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검사 시 근로자의 문답서와 검사결과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② 규정에서 벗어난 여신업무 처리행위는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③ 금융사고 발생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적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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