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신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4
- 판정일
- 2019. 09.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검사 시 근로자의 문답서와 검사결과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② 규정에서 벗어난 여신업무 처리행위는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③ 금융사고 발생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적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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