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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0
판정일
2019. 07. 12.
판정문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용자의 성격,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행위 및 그에 따른 유죄판결은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사용자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히 다룬다는 방침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는 과거 범죄행위로 징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해 중한 징계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사적인 영역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행위이므로 그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복직을 원하는 점, 약 18년간 근무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주의조차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수행이나 직장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극히 적어 현업에 복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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