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0
- 판정일
- 2019. 07. 12.
판정문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용자의 성격,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행위 및 그에 따른 유죄판결은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사용자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히 다룬다는 방침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는 과거 범죄행위로 징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해 중한 징계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사적인 영역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행위이므로 그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복직을 원하는 점, 약 18년간 근무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주의조차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수행이나 직장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극히 적어 현업에 복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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