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66
- 판정일
- 2019. 09. 18.
판정문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3.
1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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