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36
- 판정일
- 2019. 09. 18.
판정문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75조제1호 및 제7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이고, 근로자에게 채용 등 인사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사용자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직원인사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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