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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64
판정일
2019. 09. 18.
판정문

가. 카마스터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이 주 수입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카마스터가 가입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적법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적법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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