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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05
판정일
2019. 09. 17.
판정문

근로자는 2019. 7.

17. 사용자가 자신을 휴직 대상자로 호명하고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휴직 대상자를 호명한 2019.

7. 17.

근로자에게 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실수이며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19. 7.

19. 다시 출근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7월 17일 자로 퇴직처리를 해주세요.

출근 안합니다.”라는 답변 문자를 보낸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나아가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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