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23
판정일
2019. 09. 17.
판정문

신청인이 ① 판매할 애완동물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될 뿐, 애완동물 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애완동물 판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점, ② 신청인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신청인이 영업 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금원은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신청인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