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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43
판정일
2019. 09. 17.
판정문

근로자는 보험설계 업무가 아닌 보험설계사 인력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한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황이나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⑤ 4대보험 가입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인력 관리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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