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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친인척 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파면)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94
판정일
2019. 09.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도 훼손되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감경은 재량규정에 불과하고, 금액이 1억 원이 넘어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3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근로자가 직접 친인척 업체 운영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 후에 파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전체적인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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