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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로서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79
판정일
2019. 04. 15.
판정문

① 근로자는 현장소장 등 고정급여를 받는 직원들과 달리 일당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받은 점, ② 근로자가 한 달에 적게는 7일, 많게는 19일 이상을 근무하는 등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 자신도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지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수행한 현장소장의 보조적인 업무가 일용근로자는 할 수 없고 정규 직원만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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