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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과 부하직원을 대동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53
판정일
2019. 09. 17.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장 임명을 위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한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위 ‘①항’의 행위를 위해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직원에게 출장에 동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의결권자를 회유하여 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④ 징계 이전에 행한 특별행사 추진준비단 단장으로의 보직발령은 급여삭감, 지위 강등 등의 불이익이 따르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 나.

공익법인인 회사의 설립 취지와 사업실장 선임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관리대상으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은 행위는 회사의 공익을 심히 해칠 수 있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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