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79
- 판정일
- 2019. 06.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인 점, 근로자가 공기업 소속 최고위 직급의 직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소속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근로자 외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에 관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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