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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06
판정일
2019. 09.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관리단의 ‘당월산정 보험료‘의 근로자 내역과 실제 근로한 근로자를 포함하면 5명인 점, ② 주차관리요원 이장우 및 미화원 최영순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2명을 산정기간인 2019.

5. 24.~6.

23. 동안의 연인원에 포함시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직서 또는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단순히 근무지 이탈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타당성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6.

24. 관리실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그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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