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06
- 판정일
- 2019. 09.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관리단의 ‘당월산정 보험료‘의 근로자 내역과 실제 근로한 근로자를 포함하면 5명인 점, ② 주차관리요원 이장우 및 미화원 최영순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2명을 산정기간인 2019.
5. 24.~6.
23. 동안의 연인원에 포함시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직서 또는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단순히 근무지 이탈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타당성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6.
24. 관리실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그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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