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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47
판정일
2019. 09. 16.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2018.

12. 31.

해지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사직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후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약만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새로운 용역회사의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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