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23
- 판정일
- 2019. 06. 1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압박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는 단서가 있고, 정년이 도과한 다른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 중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직처리와 무급휴직을 요청하였고,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도래 후 입사한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년도과 근로자들 중 사용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두었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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