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38
- 판정일
- 2019. 08. 26.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 ④ 기관명예 실추(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기)이다.
위 징계 사유 중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당사가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규정에 징계 양정이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점도 다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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