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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38
판정일
2019. 08. 26.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 ④ 기관명예 실추(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기)이다.

위 징계 사유 중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당사가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규정에 징계 양정이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점도 다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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