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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2
판정일
2019. 07. 0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독 면담에서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에게 보낸 “저번 주에 푹 쉬라고 하셔서 쉬었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출근을 못하게 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요구하였고 상실처리가 되자 해고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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