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왜 교태를 부리냐’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08
- 판정일
- 2019. 09. 16.
판정문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왜 교태를 부리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가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해 보이며, 위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경고를 택한 이상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성희롱 당사자인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대면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고, 근로자도 경고장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외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고장에 징계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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