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09
판정일
2019. 09. 16.
판정문

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기재된 사항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음, ③ 근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 면담과 전자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②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