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09
- 판정일
- 2019. 09. 16.
판정문
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기재된 사항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음, ③ 근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 면담과 전자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②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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