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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28
판정일
2019. 09.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평가 관련 회의비가 아닌 영수증을 평가 관련 영수증으로 처리한 사실, 인사 관련 서류를 미인계한 사실, 기획관리처장직 수행 반대 문건 작성으로 이 사건 대학교 내 갈등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파면’의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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