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28
- 판정일
- 2019. 09.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평가 관련 회의비가 아닌 영수증을 평가 관련 영수증으로 처리한 사실, 인사 관련 서류를 미인계한 사실, 기획관리처장직 수행 반대 문건 작성으로 이 사건 대학교 내 갈등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파면’의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