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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19
판정일
2019. 05. 21.
판정문

가.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일이 2019. 1.

4.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같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사업의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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