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19
- 판정일
- 2019. 05. 21.
판정문
가.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일이 2019. 1.
4.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같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사업의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