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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61
판정일
2019. 09.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작성한 사찰 문건은 임직원의 동태, 특징,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외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상세히 기재한 점, ② 회사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기술되어 있어 경영 질서 문란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예약 접수현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검찰에 고소한 점, ④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 ⑤ 사용자의 허락 없이 진양건설 주식회사, 한영에셋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겸직한 회사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겸업금지 위반 및 근무태만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된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윤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고서를 발송하는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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