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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55
판정일
2019. 09. 10.
판정문

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 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 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대리점의 운영방식도 동일 O 교섭요구 사실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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