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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고, 이후 당사자 간 퇴직금 지불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88
판정일
2019. 09. 10.
판정문

근로자는 ① 2019. 3.

25.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2019. 4.

17. 김○○ 이사에게 “이사님, 정확한 답은 해 주셔야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가 불편하시면 문자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향후 거취에 관하여 문의하였음, ② 2019. 4.

18.에도 재차 김○○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원하는지 여부, 퇴직금 정산 시기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음, ③ 김○○ 이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자 2019. 4.

19. 김○○ 이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제안을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퇴직금 지불 시기와 방법까지 논의된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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