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예연구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55
- 판정일
- 2019. 09. 10.
판정문
가. 근로자의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 후 곧바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으므로 전보와 지원근무는 연결된 하나의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박물관으로 전보된 후 실근무 없이 곧바로 대학행정교육원으로 지원근무 발령받은 점, ② 근로자의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면 지원근무에 적합한 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학예연구사로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생소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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