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9
- 판정일
- 2019. 03.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