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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9
판정일
2019. 03.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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