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32
- 판정일
- 2019. 09. 1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기숙사의 짐을 정리하여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버린 점, ② 4대 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음에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은 점, ③ 매니저에게 근로관계의 단절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6개월 이상의 상당기간 치료 후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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