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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56
판정일
2019. 06.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도급계약서 및 입찰 조건에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종전 도급업체가 수행한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종전 도급업체 대부분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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