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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9
판정일
2019. 03. 27.
판정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사실이 없다.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③ 근로계약서상에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사용자에게 당연히 계약갱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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