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9
- 판정일
- 2019. 03. 27.
판정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사실이 없다.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③ 근로계약서상에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사용자에게 당연히 계약갱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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