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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44
판정일
2019. 09. 1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강의시수 및 개·폐강 결정, 근태관리, 커리큘럼 수정·변경, 강사 평가, 공지사항에 대한 지시 등 사용자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수용하거나 이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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