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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계약이라도 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면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계획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0
판정일
2019. 09.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공고 시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원을 선발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으며, 일정기간(3개월)을 정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에 수습직원은 평가를 통해 합격한 근로자에 한해 정규직원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직원들에 대해 정규직원 채용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에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정규임용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점수에 미달되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절로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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