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7
- 판정일
- 2019. 04. 2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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