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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56
판정일
2019. 09. 09.
판정문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공급계약인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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