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56
- 판정일
- 2019. 09. 09.
판정문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공급계약인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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