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57
- 판정일
- 2019. 09. 09.
판정문
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 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 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대리점의 운영방식도 동일 O 교섭요구 사실도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