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50
- 판정일
- 2019. 09. 0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해고가 있었던 날은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지한 날이 아닌 인사명령서에 명시한 면직일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습사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미국 출장 시 식사비용을 용역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은 근로자의 관여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미국 출장 당시 근로자는 입사 1년 미만자로 징계지침에서 정한 참작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직원의 징계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내부직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외부위원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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