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25
- 판정일
- 2019. 09. 09.
판정문
근로자가 비록 퇴직금의 지급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를 곧바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퇴직의 의사 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고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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