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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25
판정일
2019. 09. 09.
판정문

근로자가 비록 퇴직금의 지급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를 곧바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퇴직의 의사 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고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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