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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49
판정일
2019. 05. 2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사용자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미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규정에 따른 정년까지’로 적은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점, ④ 다른 전문의들은 기간제임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병원설립 후 최초 채용된 경우로서 정년 초과한 근로자의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고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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