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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81
판정일
2019. 09. 09.
판정문

근로자는 2019. 6.

28. 사용자가 술자리에서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으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6. 28.

근로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와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다음날인 2019. 6.

29. 일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6. 29.

출근한 근로자에게 “서주임 그러지 말고 일해요. 그냥.

나가지 말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의 나가지 말고 그냥 일하라는 권유에도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간 것은 “사용자가 전날 술자리에서의 일을 사과하지 않아 전날 느꼈던 모욕감이 생각나고 억울한 감정이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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