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81
- 판정일
- 2019. 09. 09.
판정문
근로자는 2019. 6.
28. 사용자가 술자리에서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으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6. 28.
근로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와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다음날인 2019. 6.
29. 일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6. 29.
출근한 근로자에게 “서주임 그러지 말고 일해요. 그냥.
나가지 말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의 나가지 말고 그냥 일하라는 권유에도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간 것은 “사용자가 전날 술자리에서의 일을 사과하지 않아 전날 느꼈던 모욕감이 생각나고 억울한 감정이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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