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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89
판정일
2019. 09.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은 이 사건의 사용자로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함, ② 미싱사 이○○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급 등 고정급여가 없으며, 사용자의 작업지시 없이 작업 물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본인이 임차한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장의 물건을 위탁받아 작업할 수 있음, ③ 황○○ 등 매니저는 사용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스스로 전액 또는 절반을 부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미싱사 이○○을 비롯하여 김○○ 및 황○○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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