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7
- 판정일
- 2019. 04. 04.
판정문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주유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사항을 대신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주유소 운영자금 횡령, 사용자 협박,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기물파손, 불성실한 근무 등 해고사유의 존재가 불분명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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