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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32
판정일
2019. 09. 06.
판정문

가.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상 공무직근로자 전환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공무직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채용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해당 부서장이 사전에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계약기간 만료를 계약종료 사유로만 규정하는 것일 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채용공고문은 계약기간을 “채용일 ~ 2017. 12.

31.”,“근무성적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으로 기재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체결한 연봉계약서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17년 9월 1일 ~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위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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