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32
- 판정일
- 2019. 09. 06.
판정문
가.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상 공무직근로자 전환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공무직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채용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해당 부서장이 사전에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계약기간 만료를 계약종료 사유로만 규정하는 것일 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채용공고문은 계약기간을 “채용일 ~ 2017. 12.
31.”,“근무성적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으로 기재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체결한 연봉계약서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17년 9월 1일 ~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위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