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두 차례의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3.0점에 미달한 2.2점과 2.3점을 받았고, 사용자가 두 차례 실시한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01
- 판정일
- 2019. 09. 06.
판정문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무평정 결과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정식 채용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 적격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및 계약 여부를 확정,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고용해지가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음 나.
①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배점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평가를 두 차례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합격점수인 3.0점에 미달한 점수를 부여하였음, ② 평가자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평가의견을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특정 평가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떨어진다는 사용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③ 평가가 편향되거나 불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시기 및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평가절차나 본채용 거부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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